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스스로 구축하고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의 내부준법시스템으로, 임직원에게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에 관한 행동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의 예방 및 개선 방안을 마련 하기 위한 일련의 규범이자 시스템
1. CP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및 실천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운영 적극 지원
3. CP담당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효과적인 CP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여
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활용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하에 공정거래 관련 법규, CP기준 및 절차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모든 임직원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
5. 지속, 체계적 교육 실시
CP기준과 절차,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임직원에게 효과적, 정기적인 교육 실시
6. 내부 감시 체계 구축
법 위반 예방을 위해 감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
7. 법 위반에 대한 제재
법 위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마련·운용하고, 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적극 대응 및 재발 방지
8.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효과적 CP운영을 위한 정기적인 CP기준, 절차 운용 등의 점검 평가와 개선조치 실시
CP등급평가제도란
CP 8대 도입 요건을 갖추고 CP를 운영한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CP운영실적 등을 기준으로 기업별 등급을 산정하는 제도
제도의 목적
CP운영 기업을 대상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우수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충실한 CP운영을 유도 및 기업의 공정거래 역량 강화 목적
평가항목
7개 평가항목*, 20개 평가지표, 48개 세부측정지표에 따라 평가(대기업 기준)
* 평가항목 : CP의 도입 및 운영 방침의 수립, 최고경영진의 지원, 자율준수편람, 교육훈련 프로그램,
사전감시체계,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와 개선
평가등급
최우수(AAA), 우수(AA), 비교적 우수(A), 보통(B), 미흡(C), 매우 미흡(D) 6등급으로 구분
등급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CP평가등급 | 과징금감경 | 직권조사면제 | 시정명령 공표 |
---|---|---|---|
최우수(AAA) | 15% | 2년 | 면제 |
우수(AA) | 10% | 1년6개월 | 감경 |
비교적 우수(A) | - | 1년 | 감경 |
보통(B) | - | - | - |
미흡(C) | - | - | - |
매우 미흡(D) | - | - | - |
자율준수협의회란
자율준수관리자를 자문하고 위원별 담당부문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 감독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의체
자율준수협의회 조직도
구 분 | 인원 수 | 비 고 |
---|---|---|
자율준수관리자 | 1명 | 정도경영실장 |
자율준수협의회 위원 | 7명 | 실별 선임그룹장 |
공정거래실천리더 | 20명 | 각 사업장별 1명 |
-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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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
CP도입 선언, 운영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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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
자율준수관리자(이상필 경영지원본부장) 이사회 선임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발간(1차) -
’09.08
자율준수편람 개정 발간(2차)
* 하도급법 개정 내용 추가 -
’10.03
CP전담부서(정도경영팀) 신설,
자율준수관리자(김진욱 경영지원본부장) 이사회 선임 -
’12.07
CP등급평가 참여(AA획득) * 중소기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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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자율준수편람 개정 발간(4차)
* 공정거래 구매·판매부문 사례집 -
’11.12
자율준수편람 개정 발간(5차)
* 하도급 부문 보충 -
’12.07
CP등급평가 참여(AA획득) * 중소기업 기준
-
’13.03
자율준수관리자(안윤 상임감사) 이사회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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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
포스코그룹 통합 자율준수편람 발간
* 집필진 회사로 참여(’12, ’14년 총 2회 참여) -
’16.03
자율준수관리자(김주현 상임감사) 이사회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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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
자율준수관리자(이상걸 상임감사) 이사회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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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
수의계약 사전감사제도 도입
- ’21 ~ 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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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
자율준수관리자(강윤평 상임감사) 이사회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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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
자회사(엔투비) CP 업무 컨설팅
-
22.09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인증획득
* 그룹사 최초 인증 획득 -
23.08
하도급 상생협력 위원회(분쟁조정기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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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
CP등급평가 우수(AA) 획득 * 대기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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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
자율준수관리자(황경호 정도경영실장) 이사회 선임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으로 대등한 지위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 대등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한 법(’84. 12. 31)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80. 12. 31)
상생협력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 및 동반성장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제정한 법(’06. 3. 3)
약관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업자 지위 남용으로 인한 불공정한 약관의 작성·통용을 방지하고, 불공정 약관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
-
서면 교부 및 보존
법정기재사항 중 일부 누락된 사항이 있지는 않았는가?
* 법정기재사항: 위탁일, 목적물 내용, 납품시기 및 장소, 검사방법, 대금지급방법, 대금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서면(전자서면 포함)을 교부한 경우는 없었는가? 전산으로 발주하였으나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는 경우는 없었는가? 추가공사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계약서나 작업지시서를 교부하지 않은 적은 없었는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가? 하도급대금의 지불이 완료된 시점에서 하도급대금 지불 전의 관계서류(검수관계, 반품관계, 하도급대금의 결정 등)를 파기하지는 않았는가? 계약서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시킨 후 원본을 파기하지는 않았는가? 하도급거래가 종료된 이후 3년 이내에 관련서류를 파기하지는 않았는가? -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
연동제 적용 대상이 되는 거래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가?
* 공사기간 90일 이상, 계약금액 1억원 이상,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中 주요 원재료(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재료)가 있는 계약 건 납품대금 및 하도급 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하였는가?
* 표준 납품대금 및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미연동계약서 모두 해당 -
부당한 특약의 금지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여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 시키는 약정을 반영하지는 않았는가? 수급사업자에게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시키지는 약정은 없었는가?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하여 발생된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정은 없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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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지급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고도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은 적은 없었는가? 선급금을 수령하였으나 수령한 비율보다 적은 비율로 지급한 경우는 없었는가? 선급금을 법정 지급기일내에 어음으로 지급하고 어음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는가?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현금 또는 어음으로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법정지급 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에 대한 지연이자 또는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는가?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구매론, 구매카드 등)으로 지급 하고 하도급대금 상환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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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기준, 방법, 시기
대금지급을 지연시키기 위해 목적물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경우는 없었는가? 결정한 검사기준, 방법 및 시기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검사에 적용한 경우는 없었는가? 일방적으로 정한 검사기준으로 불합격 처리한 경우는 없었는가? 통상 적용되는 검사기준보다 매우 엄격하게 정해서 합격품으로 판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격 처리한 사례는 없었는가? 불량품의 발생을 예상하여 대금의 지급을 과다하게 유보한 사례는 없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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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대금을 법정기일이 지나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는 없는가? 발주자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경우는 없는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결제기간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는 없었는가? 검사종료일을 목적물 수령일로 간주한 사례는 없는가? 원사업자가 월1-2회 납품받고도 마감제도를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그 달의 말일을 목적물 수령일로 정하는 사례는 없었는가?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구매론, 구매카드 등)으로 지급하고 하도급대금 상환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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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조정(설계변경, 원재료 가격변동 등)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물가연동 금액을 수령하고도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미지급하거나 받은 비율 및 내용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는 없었는가? 계약서 내용에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기준이 반영 되어 있는가? 계약서의 하도급대금 조정요건에 해당함에도 협의를 개시하지 않은 사례는 없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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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자재(원부자재 포함)가격 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경우는 없었는가?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취급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례는 없었는가? 수의계약시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서상 직접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의 합)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경우는 없었는가? 경쟁계약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경우는 없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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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등 구매 강제 금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수급사업자가 사용하는 자재를 원사업자가 구입을 강제하거나 지정하는 물품, 장비를 구입 또는 사용하도록 한 사례는 없었는가? 계약 당시 언급이 없다가 제조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가 지정한 부품이라고 주장하며, 고가의 부품 구매를 수급사업자에게 강요한 사례는 없었는가?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한 경우는 없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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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발주취소, 수령거부, 반품 금지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의 내용이 위탁 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한 사례는 없었는가? 검사시준을 정하지 않았거나 불분명한 상태에서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 하거나, 당초 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한 사례는 없었는가? 위탁시 납기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납기를 변경한 경우 이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고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한 사례는 없었는가? 자기가 공급하기로 한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하여 납기, 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수령을 거부한 경우는 없었는가? 일방적으로 납기의 연기를 통보한 경우는 없었는가? 발주자의 발주 취소에 따라 이를 수급사업자에 전가 시킨 사례는 없었는가?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나 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한 사례는 없었는가? 수급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한 사례는 없었는가? 수급사업자의 납기, 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이를 수령한 후 납기, 공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한 경우는 없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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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 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수급사업자에게 금전, 물품 등의 경제적 이익 제공을 강요한 경우는 없었는가? 수급사업자의 설계도면, 지적재산권 등 기술자료 제공을 강요한 경우는 없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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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감액 금지
하도급대금의 총액은 그대로 두고 납품수량을 증가시킨 경우는 없었는가? 하도급계약 후 추가 위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추가 하도급대금이 경미함을 이유로 당초 계약금액만을 지급한 사례는 없었는가? 자기가 자재 및 장비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를 정해놓고 이 기간내에 납품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한 경우는 없었는가?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경우는 없었는가?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사의 구체적 명세를 이유로 감액한 경우는 없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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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 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금지
수급사업자가 위탁 제조에 필요한 자재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고, 그 물품대금을 위탁 목적물을 납품하기도 전에 전액 지급하도록 한 사례는 없었는가? 계속적 하도급거래에서 자기로부터 제조에 필요한 물품이나 장비를 사게 한 후, 위탁물 납품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시 실제로 투입한 양보다 더 차감한 경우는 없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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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경영 간섭 금지
수급사업자의 임직원 선임 등에서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한 경우는 없었는가? 수급사업자의 생산품목이나 시설규모 등을 제한한 사례는 없었는가?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목적물의 품질 유지나 납기 준수 등 하도급 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2차 수급사업자의 선정, 계약조건 설정 등 재하도급거래 내용을 제한한 경우는 없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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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조치 금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협력업체 등록을 해제하거나, 협력업체 신용 등급을 A등급에서 B등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불이익을 준 경우는 없었는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하였다는 이유로 가격, 품질, 납기 등에서 뒤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주 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를 단절한 사례는 없었는가?